광주시, 2019년 자동차세 연세액 1월에 선납하면 10% 할인 > 종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종합

광주시, 2019년 자동차세 연세액 1월에 선납하면 10% 할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1-10 11:43 댓글 0

본문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2019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중에 모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 할인된다.연납 이후 올해 안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자치단체별로 직접 통보 처리돼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공인인증서 필수))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 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며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 박준혁 기자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54건 4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siminpress.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