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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양택지…기반부터 불량토석‘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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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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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양택지…기반부터 불량토석‘논란’
newsdaybox_top.gif 2013년 08월 14일 (수) [조회수 : 350] 김재환 btn_sendmail.gif jhk1527@naver.com newsdaybox_dn.gif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동 1500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성남재개발 1단계사업장(중3구역 롯데케슬 APT)내 분양택지 전경. 조경매트 표면으로 대형 잡석들이 드러나 있다.(왼쪽)
택지 대부분이 규격 이상의 잡석으로 온통 뒤덮여 돌밭을 이루고 있다.(오른쪽)
 
 
중3구역 롯데케슬 택지…규격 이상 잡석으로 뒤덮여
시행·준공권 쥐고 있는 LH… 관리·감독 소흘 ‘심각’


경기 성남재개발 1단계사업장(중3구역 롯데케슬 APT)내 분양택지의 기반이 불량토석으로 조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LH공사와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 LH가 성남시 중원구 중동 1500번지 일원에 사업시행인가(면적 40만239.3㎡, 672세대)이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돼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종 공사의 시행 및 준공권을 쥐고 있는 LH공사의 관리·감독 소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오전 1단계사업장 내 분양택지(1739㎡) 기반조성 현장은 참담했다.

택지 대부분이 규격이상의 잡석으로 온통 뒤덮여 있는가 하면 폐 콘크리트, 아스콘 조각 등이 어지러이 석여 있어 타 건설현장에서 유입된 불량 성토재로 인한 날림공사의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된 폐 토석을 재활용(성·복토)시에는 용도에 따라 토석분리 등의 적정 처리철차를 거쳐 재활용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시공사(롯데)는 이마저 무시하고 불량토석으로 기반조성을 마침에 따라 향후 잡석사이의 공극현상에 의한 지반침하 등 각종 사고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문제의 분양택지는 성남시가 도서관건립지로 선정 성남정보문화센터가 LH와 매입협상(약 80억원 내외)을 진행하고 있는 부지로 알려져 자칫 사고로 이어질 경우 대형사고 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LH 성남재생사업부 김모 소장은 “이미 시공사에 지시해 재정비를 끝냈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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