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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소득하위 70% 이하 4인가구 1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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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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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이하의 용인시민은 4인가구 기준 1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초‧중‧고생 자녀가 있다면 학생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는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4인가구 기준 8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시와 도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31일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씩 계획했던 긴급지원금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수용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백군기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커다란 혜택을 다수의 시민에게 안겨드리기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계획했던 기존의 긴급지원 계획을 부득이하게 수정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용인시민 모두가 1인당 20만원씩(경기도 10만원, 용인시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추가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4인가구 기준 최대 80만원을 정부에서 받는다.   

이에 따라 용인시민 모두가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고 추가로 서민들은 선별적 복지의 혜택을 보게 됐다. 시는 또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13만7000명의 초‧중‧고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돌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당초 계획(20만원)보다 줄었지만 재난기본소득으로 각 가정에 지급하는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학생을 둔 가구가 받는 지원금은 평균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돌봄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확진자 동선 피해기업 지원금 등을 시의회 협조를 얻어 1차 추경에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추경이 확정된 뒤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우선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피해실태 조사 등을 통해 2차 추경에서 자체 지원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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