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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10만 용인시 ‘특례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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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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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것을 환영하며 환영사를 발표하고 있다. 


개시 시장 등 관계자들이 공동 환영사를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를 비롯해 4개시는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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