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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도장 및 콜라텍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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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0 20: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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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야탑무도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모든 무도장·콜라텍·댄스교습소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무도장 내 이용자 간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뤄져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것과 춤 관련 시설 방문자들이 서로 교차 방문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야탑무도장은 지난 18일부터 즉시 폐쇄조치 후 28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방문자에겐 오는 24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도 실시했다.

지난 13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 총 26명(방문자 19명, 추가전파 7명)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성남시 19명, 광주시 5명, 용인시 1명, 동대문구 1명이다. 

시 관계자는 “2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9일 이후 야탑무도장 방문자 는 검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시민에게 당부하고, “거짓진술로 검사를 받지 않는 등 방역행위를 방해할 경우엔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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