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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자출입명부 이용실태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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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8 14: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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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3월 17일~27일 관내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대상시설 약 3,000개소에 대하여 전자출입명부 이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기존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150m2 이상), 파티룸 등 2,214개소와 시에서 행정명령으로 의무화 조치한 콜라텍, 체육시설, 장례식장, 독서실 등 828개소이며 담당부서에서 전자출입명부 이용 실태 확인 및 수기명부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한다. 

방역수칙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시 소재 무도장, 노래방 등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였고 수기명부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따라 허위 기재가 불가능한 전자출입명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전자출입명부가 설치된 업체에서도 사용량이 저조하여 이번 점검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시 빠른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하는 것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면서 “수기명부의 허점이 들어난 이상 수기명부 작성은 최대한 자제하고 전자출입명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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