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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고액체납 주차요금 1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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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25 14: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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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이하 공사)가 2018년부터 주차요금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를 한 결과, 징수한 체납액이 1억 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사는 주차요금 고액체납액에 대해 150만원 이상인 133명에 대해 자체 인력을 활용한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 예급계좌 압류 등을 진행해 납부를 유도해왔다.   

아울러 공사는 체납자 범위를 더 강화해 올해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34명에 대해 납부독촉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법원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 금융자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통장잔고 등을 회피하는 등 납부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수단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징수 수단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 윤정수 사장은 "고의적인 납부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주차요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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