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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노외주차장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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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작성일 21-06-26 14: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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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이하 공사) 노외주차처가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한 주차요금 즉시 감면 대상 주차장을 전면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감면 차량이 입·출차 시 차량번호를 통해 감면 자격이 확인되어 자동으로 주차요금이 할인되는 서비스다.범위는 경차, 저공해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차량으로 성남시 조례에서 정한 공영주차장 감면 유형 17개 중 5개가 즉시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공사는 앞서 지난 4월부터 수정커뮤니티센터 공영주차장에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시범 운영 결과. 시간주차 이용자의 감면율이 4월 13.8%에서 5월 32.6%로 18.8%P 증가해 그동안 증빙자료가 없어 감면을 받지 못한 고객의 제약 요소가 대거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 근무자가 자격 여부를 직접 확인해 감면을 적용한 비율이 이전 100%에서 9.3%로 90.7%P 상당의 업무 경감이 이루어져 내부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출차 시 감면 증빙자료를 현장 근무자에게 제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출차 지연 및 연료 낭비 등의 문제도 개선됐다.노외주차처는 올 6월까지 관내 노외주차장 36개소에 대해 확대 운영했으며, 2022년에는 전체 주차장을 대상으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 윤정수 사장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코로나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비접촉 서비스로, 감면 증빙 과정을 생략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기연료 절감을 통해 공익성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고객과 근무자 모두가 만족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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