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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준공 후 15년 이내 연면적 5천㎡ 이상 3만㎡ 이하…33건 관리 조치 명령

중·대형 창고 등 82곳 화재 예방 특별 점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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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07-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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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관내 한 창고 시설 방화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2).jpg

 

용인시는 27일 관내 중·대형 창고 등 82곳의 화재예방 특별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정기 안전 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준공 후 15년 이내의 연면적 5000㎡ 이상 3만㎡ 미만 창고 80곳과 20만㎡ 이상의 대형 창고 2곳의 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창고 관리자들로부터 자체 점검 결과를 받아 건축과, 시민안전담당관, 용인소방서, 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 16명이 참여해 6월28일부터 7월7일까지 14곳을 선정해 표본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 여부, 건축물 무단 증축 및 불법 용도 변경 여부, 소방시설법에 따른 분야별 점검 이행 실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방화셔터 관리, 피난통로 관리, 전기 안전 관리 미흡 등 총 33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해 해당 건축주에게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확인한 창고 시설 유지 관리·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창고 시설 건축 단계에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피난 방화 규정 등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창고 시설 화재가 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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