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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월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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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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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월 최대 20만원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이다.


수거한 불법광고물


보상금 지급기준은 △A4 초과 크기 벽보는 100장당 4,000원 △A4 이하 크기 벽보는 100장당 2,000원 △퇴폐·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이다.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 벽보·전단을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로 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뿌려지는 불법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정비하려고 지난해 처음 보상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총 375만4,844장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7,454만1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구별로 수정구는 295명이 참여해 불법광고물 176만6,185장(보상금 3,478만5천원)을, 중원구는 414명이 146만3,600장(2,875만1천원)을 수거했다. 분당구는 40명이 52만5,059장(1,100만5천원)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

 

2015. 1. 22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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