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최장 5년간 지원 > 종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종합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최장 5년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09-17 07:17

본문

[크기변환]성남시청 전경.jpg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올해 처음 시행해 지원 규모 400가구(사업비 4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150가구에 1억4600만원 지원이 이뤄진 상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기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제외로 한다.


대상자에게는 주택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통해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면 연말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를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943건 10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