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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자동 A고등학교 영양사 갑 질... 조리사 얼굴에 화상입고 병원 못가

또 다른 피해 없도록 엄중 조치 해야... 경기도 교육청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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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10-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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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고등학교 조리실에서 화상입은 B씨

 

성남시 분당구 소재 A 고등학교 식당 조리실에서 대형 가마솥을 청소하던 조리사의 얼굴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월 10일 오후 1시 20분경 A 고등학교 식당 조리실에서 B씨는 대형 가마솥을 청소하다가 뜨거운 물이 튀어 왼쪽 얼굴에 화상을 입어 바로 병원에 가려고 하였으나,


영양사는 당시 상황을 학교 관계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화상을 입은 B 씨에게 신임이기 때문에 조퇴를 할 수 없다“라며,


B 씨의 얼굴에 유통기한이 지난 연고를 바르고 1회용 밴드를 부쳐주면서 계속 일을 시켜, 오후 4시가 넘어 퇴근 후 병원을 갈 수밖에 없었다'며, 치료 시간을 놓쳐 화상 부위의 성형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 B 씨는 당시 해당 학교 급식실에 신임으로 입사해 현재까지 급식 조리기구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은 한 번도 받은 적 없었다“라며, 영양사의 갑 질 등으로 인간의 기본권마저 짓밟혀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며, 울먹였다.


한편 A 고등학교 관계자는 당시 급식실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은 일은 없지만, 영양사가 병원에 안 보낸 건 사실이라며, B 씨가 화상을 입었을 때 병원부터 갔어야 했는데, 사고 당시 병원에 바로 가지 못한 건 안타운 일이라면서...

 

현재 영양사의 일은 징계의결을 올린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댓글목록

신님의 댓글

작성일

갑질 영양사로 인해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신임조리사"의 이러한 큰 피해는 계속 발생합니다!!  교육청은 "갑질 영양사"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신임님의 댓글

신임 작성일

영양사의 갑질로 화상을 입은 직원이 억울 하겠네요
신임이라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는대
병원에 못가게 하면 되겄어요 ?
천벌을 받아야 마땅 합니다

늘님의 댓글

작성일

화상을 입으면 바로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대
유통기간이 지난 연고를 얼굴에 발라주고 1회용 밴드를
부쳐주면 되나요
만약 자녀가 화상을 입어도 유통기간 지나고 1회용 밴드를
부쳐줄건가요
참 이해가 않되네오ㅡ

정 지윤님의 댓글

정 지윤 작성일

이건 아닌거 같으네요
신임이라고 병원 못가게 하다니
꼭 정확한 사인은 밝혀주셔야
할거같으네요

감시자님의 댓글

감시자 작성일

신임이어서 못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릴 하고 계시네요.
신임이었기 때문에 더 챙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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