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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짝퉁오피스텔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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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18 19: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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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짝퉁오피스텔 '성행'


상가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허가 없이 임의로 구조변경


시민 "차제에 대대적인 전수조사로 입주자보호에 나서야"

 


  ▷무단 용도변경 현장 사진.

 

관계당국의 방치 속에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 등 편‧불법 건축행위가 성행 하고 있어 애꿎은 입주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6일 성남시 분당구 건축과에 따르면 구미동 182소재 D모 빌딩(주차장) 7층의 경우, D빌딩측이 업무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 허가이후 오피스텔로 무단기재사항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돼 건축주를 용인동부경찰서에 불법건축물위반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2월27일 사용승인까지 득했지만, 지난 13일 분당구청의 현장 실사결과 사무실내 복층설치(40개호, 약20㎡)로 인한 무단증축 등 불법사실이 드러났다.

 

분당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1m 내외의 수납공간(다락)정도는 용납되나 이번 경우는 너무 심했다"면서 "무단증축에 대해 자진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 이행시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처럼 상가(업무시설)를 용도변경(오피스텔)허가도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여 짝퉁오피스텔로 편법 분양하는 불법사례가 늘고 있지만 관할청의 손길은 마냥 느슨했다.

 

이번 D빌딩 사례도 지난 13일 오전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분당구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현장실사, 시정명령, 고발조치 등을 당일 일사천리로 끝냈다.

 

문제는 관할청이 손을 놓고 있는 만큼 애꿎은 피해자가 늘어난다는데 있다. 짝퉁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닌 순수 업무용(오피스)이다. 따라서 입주자는 적발 시 상응한 벌과금을 무는 등 범법자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오피스텔의 복층 피해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 시중에 거래되는 복층 오피스텔 중 상당수는 일반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아 준공 후 복층형으로 구조를 편법 변경한다.

 

준공 이후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적발이 된다고 해도 시행사 책임이 아니라 소유자 책임이다. 관할청이 점검을 하지 않는 이상 사전적발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민 최 모(남 59세)씨는 "성남시가 원천적으로 복층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모든 오피스텔이 복층형"이라면서 "차제에 성남시는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 잠재적 피해자인 입주자 보호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 8. 18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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