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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부동산 투기 척결에 올인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집값 담합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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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1-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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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특별사법경찰단+보도자료+사진(과거+기자회견).jpg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1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및 주택조합의 불법 지위 취득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화성 동탄신도시 및 수원 광교신도시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 특사경은 신혼부부, 노부모, 장애인, 다자녀 등 특별공급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의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수사도 추진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명의신탁을 비롯해 불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한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검인 신고 악용 등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과도하게 지가 상승을 일으키는 투기적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올해 수사 분야를 확대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범죄에도 적극 대응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부정 취득과 불법 승계 행위, 지역사회에서 관행처럼 여겨지는 지역유지 등의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전대차(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 임대하는 계약)가 불가능한 임대주택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거의 문제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동조하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 행위자 43명과 2020년 청약경쟁률 245대 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178명 등 부동산 분야 총 309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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