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분권법 행안위 통과로 특례권한 확보에 청신호 > 종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종합

용인시, 지방분권법 행안위 통과로 특례권한 확보에 청신호

백군기 용인시장 특례권한 확보 위한 첫 단추, 남은 절차 총력 기울일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2-11 17:45

본문

1. (5)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해 7월 8일 특례시 시장 및 각 지역 국회의원들과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jpg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해 7월 8일 특례시 시장 및 각 지역 국회의원들과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례시의 사무 권한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용인시의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11일 용인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공유수면 관리 등 총 6건의 특례사무와 그에 따른 121개 단위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10일 4개 특례시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좀처럼 행안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백군기 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대응, 이번에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특례권한을 확보하는데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성과를 거뒀다. 


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는 본회의 통과로 특례사무가 이양되면 대규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했던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용인시의 자율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고, 심의 기간도 2개월 가량 단축이 예상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장관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했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경우도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과 물류단지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함께 정치권에 전방위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특례시 규모에 맞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시 대상 이양사무를 반영한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의 첫 단추를 드디어 뀄다.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아직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다”면서 “110만 용인특례시민 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본의회 통과 등 남은 절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4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