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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착한임대인 재산세 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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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2-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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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지원 연장.jpg

경기광주시청 전경

 

광주시가‘코로나19’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도 재산세를 지원한다고16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세제 혜택을받고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으로지역사회에 큰 호응을 얻어 지난해373개 점포, 184명의 건물주가 참여해2억5천800여만원의 재산세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14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난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6월30일까지소상공인이 입주한 상가건물의 임대료를인하한착한임대인에대해평균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의50%에서 최대100%까지 감면해 주기로결정했다.


신동헌 시장은“오는7월 건축물분 재산세부터 감면신청을 접수 받아지원할 예정”이라며“‘코로나19’상황이 장기화되는 시기,피해 분담에 자발적으로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세 지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자세한 사항은세정과 재산세팀(760-2798)으로 전화해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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