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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성남시와 금감원에 허위공시, 허위보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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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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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성남시와 금감원에 허위공시, 허위보고 의혹

 

본사 공시 인원, 성남시 제출 인원의 절반에 그쳐...벤처기업 지위 유지해 부지 헐값 매입, 세제혜택 의혹

 

                  기사입력 [2013-08-21 06:05]  박용준 기자, 신종명 기자, 배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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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네이버 본사 사옥./사진=조준원 기자

아시아투데이 박용준, 신종명, 배문태 기자 = = 네이버(대표 김상헌, 구 NHN)가 지난 2005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본사 사옥 부지를 헐값으로 매입하기 위해 성남시, 시의회는 물론 주식투자자까지 속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가 사옥 부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의 임직원 수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수치가 다른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금감원에는 임직원 1000명 이하로 신고하고 중소기업 지위를 2006년까지로 늘려,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세제혜택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에는 2005년 대기업에 편입됐다고 밝혀 세금 탈루 의혹까지 나온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과 ‘NHN 벤처타워 추진계획 자료’ 등에 따르면 네이버는 2004년 10월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계획에서 2003년과 2004년 임직원 수를 각각 1300명, 1600명으로 표시했다. 그러면서 2002년 임직원 수는 별도 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네이버는 2002년에는 직원 283명, 임원 6명 등 임직원 289명을, 2003년에는 816명(직원 809명, 임원 7명), 2004년에는 821명(직원 813명, 임원 8명)이라는 내용을 각각 제출했다.

이는 네이버가 성남시와 시의회에 시유지 매입을 위해 제출했던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인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2002년 네이버의 실제 인원이 300명을 넘어섰을 가능성도 있다.

성남시와 시의회, 금융감독원에 다르게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네이버가 대외적으로는 기업 규모를 부풀리면서도, 세금탈루라는 양다리 걸치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세제한특례법상’(이하 조특법)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고 연 매출액이 300억원이 넘더라도 4년간(해당연도 포함 이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네이버가 당초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른다면 2003년에 이미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했고, 유예기간을 적용받더라도 2006년부터는 대기업에 편입돼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가 대기업에 편입된 시점은 2007년으로 1년가량 늦다. 더욱이 2011년 초 본사 사옥이 준공될 때까지 16억원에 달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혜택을 받았다.

이후 네이버는 국내 최대의 포털로서의 입지를 굳히면서 2010년 무려 6년 가까이 면제 받았던 취득세와 등록세에 가산금까지 19억원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네이버가 허위자료를 내세워 시유지의 헐값 매입을 위해 성남시와 시의회를 속였거나, 허위공시를 통한 세금탈루를 시도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와 네이버 측은 10여년이 지난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상대측에 답변을 미뤘다.

네이버 관계자는 “2002년, 2003년 당시 성남시 시유지 매입에 대해 아는 바 없고, 알 수 있는 직원을 찾아봐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도 “당시 관련 자료가 없어 뭐라고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인원수에 대해서는 네이버 측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윤영 성남유시티 포럼 대표(전 성남시의원)는 “네이버가 원활한 시유지 매입과 세금탈루를 위해 시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와 금감원 기업보고서 상의 인원수를 다르게 게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sasori@asiatoday.co.kr, skc113@asiatoday.co.kr, bmt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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