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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2일부터 청년 임차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감면

관내 182개 부동산에서 1억원 미만 전‧월세 계약시 중개수수료 2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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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4-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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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군기 용인시장이 3월 16일 열린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jpg

백군기 용인시장이 3월 16일 열린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는 오는 22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는 청년들에게 중개수수료 20%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1억원 미만의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만18세~29세(1992년~2004년생) 청년이다. 


보증금 9000만원인 주택을 전세 계약하면 중개보수상한요율에 따라 30만원을 내야 하지만 20%를 감면받아 24만원만 내면 된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계약하는 경우, 월세 환산 보증금은 6000만원으로 중개수수료 24만원이 발생하지만 20%인 4만8000원을 감면받아 19만2000원만 내면 된다.


시로부터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을 받은 182곳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은 최소 20%가 적용되지만 중개사무소 재량에 따라 20% 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시는 원활한 홍보를 위해 시청과 구청, 용인청년LAB 홈페이지에 참여 중개사무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들 중개사무소에는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안내판을 배부해 부착토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집을 구할 때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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