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종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종합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5월 18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5-02 14:34

본문

03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JPG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는 최근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란 나이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활력 있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모든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시는 조례 제정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을 평가해 조성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예고’란(게시물 번호 432)에서 확인하거나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373)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하남시는 65세 노인 인구가 3월말 기준 전체 인구의 13.15%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노령층이 접하는 도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호도를 반영한 정책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5월 18일까지 하남시 홈페이지(http://www.hanam.go.kr/)나 우편 및 팩스(031-790-621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7,635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