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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학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 개정

사립학교법·관계 법령 개정 반영해 사립학교 정관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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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5-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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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3.JPG

경기도 교육청 남부 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를 전면 개정·배포했다.


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는 사립학교 정관 작성을 돕는 안내서로 사립학교 운영 관련 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모든 사립학교 법인은 사립학교 운영 기준인 관련 법령을 반영해 사립학교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길라잡이 초판 발간 이후 바뀐 사립학교법·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립학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관 업무 길라잡이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정관 업무 길라잡이에는 도내 사립학교 교원·사무직원 채용 절차, 징계심의위원회 신설, 사립학교 행동강령 마련 내용 등 도내 사립학교 운영 규정을 담아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자 했다.


정관 업무 길라잡이 주요 내용은 정관 개정 절차, 정관 변경 시 유의 사항, 도내 사립학교 정관 운영 예시, 사립학교법·관계 법령 개정사항 등이다.


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은 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goe.go.kr) 학교지원과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소병엽 학교지원과장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도내 사학법인 운영 여건·현실을 반영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사립학교 법인과의 소통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학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 초판은 지난 2019년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제작했으며, 도교육청이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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