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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특별 지급

신청누락자 5월16일 ∼ 6월24일 시 홈페이지 및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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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5-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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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남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특별 지급.JPG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입고 폐업한 특별피해업종에 시 자체 예산을 마련, 폐업지원금을 특별 지급한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폐업지원금을 특별 지급하는 곳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하남시를 비롯해 모두 5곳이다.


하남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일인 지난 2020년 3월 22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폐업한 업종에 업체당 50만원씩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정부의 행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사업체다.


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난해 지급했던 제1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 지원금 수급자 중 폐업한 사업장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수급계좌로 5월중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에겐 지급 및 계좌변경 안내 문자를 전송할 예정이다. 


제1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미수급자, 공동대표 사업자 등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는 이달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1차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 8억원을 확보했다. 

 

16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욱호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폐업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기 바란다”며“시는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전용 상담창구 3개소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궁금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민원상담처리실로 문의(031-790-6618, 031-790-6620, 031-790-1051)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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