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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까지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하세요

용인시, 7월부터 미등록 업소 결제 제한…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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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5-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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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인와이페이 가맹점.jpg


용인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집중등록 기간으로 정해 가맹점 등록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7월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소상공업소에선 용인와이페이 결제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BC카드와 가맹 계약을 맺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업소는 별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용인와이페이 결제가 가능했다.


가맹점 등록은 용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가맹점 등록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1-23)나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 시 지역경제과(031-324-3859, 3860)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가맹점 등록 대상은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업소다. 다만, 사행산업 등의 일부 업종은 제한한다.


한편, 시는 용인와이페이 결제가 중단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등록 안내 우편이나 문자를 발송하고 현수막과 마케터 방문 등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용인와이페이 매출이 있었던 업소에선 결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간 내 가맹점 등록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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