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화재 대비 의무화 법 이전 건축한 공동주택 설치 지원 > 종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종합

성남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화재 대비 의무화 법 이전 건축한 공동주택 설치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6-16 08:39

본문

재난안전관-성남시 옥상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안내 리플릿.jpg


성남시는 화재 발생 때 대피로 확보를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불이 나면 소방시설과 연동돼 닫혀 있던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다.


평소엔 출입문을 잠가 옥상을 통한 침임 범죄나 청소년 우범지대화를 막고, 화재 등 비상시엔 대피로로 개방하는 방식이다.


시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법 규정으로 의무화(2016.2.29)하기 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 157곳 중에서 미설치한 70곳 단지를 집중 홍보 대상으로 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포함했다.


집중 홍보 대상 공동주택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지원 신청하면 심의 절차를 거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피난 용도로 쓰는 광장을 5층 이상의 옥상층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등도 올해 1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홍보를 다각화하고 있다.


시는 자율 설치 참여를 위해 449개 버스 도착 정보안내 단말기(BIS),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 중이다.


성남시 재난안전관 관계자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2017),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 군포 아파트 화재(2020) 때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재난 상황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7,598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