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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용센터-성남교육지원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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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6-2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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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_단체.jpg

 

2022. 6. 27.(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지청장 정병진)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과 직업계고 재학생 및 졸업생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을 위한「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2021년 처음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995년 도입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가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전제로 운영되어, 생애 처음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은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시행되면서 우리나라도 고용보험과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직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뿐만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관내 직업계고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다방면으로 제도 홍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출장상담소를 설치하여 재학중인 학생들이 교내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면서, 취업특강을 비롯한 이력서 클리닉ㆍ모의면접 서비스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경험프로그램을 통한 취업경험 향상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은 동 협약 체결을 통해 “취업 경험이 없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구직과정에서 겪는 진로결정의 어려움과 일경험 부족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정병진)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직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매칭까지 원스톱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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