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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국민안전 확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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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03 17: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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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국민안전 확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실시  


점검기간 : 2015년 3월 2일 ~ 5월 31일(3개월간) 점검장소 주소지 경찰서 점검대상  개인소지 총기류 일체 점검방법  점검대상자가 직접 점검장소 방문하여 점검 지 참 물  개인소지 총기, 소지허가증, 주민등록증(신분확인용)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은, 연이은 총기사용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요소의 사전 제거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2015년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개인이 소지하는 총기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중점점검 사항으로 총기 소지자의 범죄경력 등을 통한 폭력성향 확인, 총기류 불법 개․변조, 소지허가 대장에 기재된 총기 제원과 실제 총기의 일치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점검과 병행하여 모든 공기총의 주요부품을 경찰관서에 집중 보관토록 하여 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엽총, 5.5mm 공기총을 포함한 총 26,296정이며, 총기 소지자는 점검 기간 내에 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면 된다.


 단, 거동이 불편한 총기소지자는 경찰관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하여 점검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 제7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총기 소지자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제점검 불응자는 끝까지 소재를 추적, 수배 및 형사 처벌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기지방경찰청은 국민안전 확보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총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5. 3. 3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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