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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원심의회 구성하고 위원 위촉

공개 청원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 조사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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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7-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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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원심의회’ 구성하고 위원 위촉 1.jpg

이재준 시장(앞줄 가운데)와 수원시 청원심의회 위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수원시가 ‘수원시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7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위촉직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년이다.

수원시 청원심의회는 위촉직 위원 5명과 당연직 위원 2명(수원시 기획조정실장·도시정책실장)으로 구성된다.

개정된 ‘청원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되면서, 청원의 조사·심의 처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청원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청원법 개정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고, 청원인이 공개를 원하면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제도’가 도입됐다.

시민들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법령 등의 제·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청원심의회는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주관 부서인 수원시 시민봉사과가 청원을 접수해 관련 부서·기관에 배부하면, 해당 부서·기관이 청원 내용을 조사·검토한 후 청원심의회가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청원인에게 통보한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청원할 것”이라며 “청원심의회가 기준에 맞춰 심의하되, 시민들 마음을 잘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청원시스템도 수원시가 가장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춰 편리하게 만들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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