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시행 > 종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종합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시행

평택시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8월 4일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8-02 15:23

본문

8-2-6_평택시청_전경.jpg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택시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해체 허가가 결정된다.


또한, 해체신고의 경우에도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택시는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으로 인한 건축물 해체 민원처리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 간소화 및 건축사협회에 적극적으로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토록 협조를 구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7,598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