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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초월읍, 농지 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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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0-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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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초월읍, 농지 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 불법행위 집중단속.jpg

광주시 초월읍, 농지 불법행위 모습


광주시 초월읍은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2022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대상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 자격증 발급 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관외 거주자·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 올해 7월 말 기준 총 1천433건이다.


농지의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영농자재 구매 내역, 농산물 판매·가공 수입 증빙을 통해 실경작 사실 여부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 등도 점검한다.


특히, 읍은 초월읍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농지전용 헙가(협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한 행위와 용도 변경해 사용한 행위 및 영농행위를 빙자한 농지전용 행위 등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 이용시설에 대해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 불법행위 단속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원상복구 명령 및 농지처분 의무 부과를 통해 농지 경작의 기회를 주고 이행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구정서 읍장은 “이번 농지 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농업경영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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