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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시 공무직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임금 1.4% 인상에 월2만원 추가 인상, 장기재직 휴가 확대 등 8개 안건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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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2-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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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_용인특례시, 용인시 공무직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_사진(2).JPG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시 공무직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0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용인지부(용인시 공무직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최승덕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용인지부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협약안에는 ▲전년 대비 임금 1.4% + 월 2만원 추가 인상 ▲장기재직자 휴가일수 확대 ▲특별유급휴가 및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 등 8개 안건이 담겼다.


시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지난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달까지 11차례의 교섭을 진행해 왔다.


현재 시에는 공무직 근로자 674명이 각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승덕 지부장은 "조합원들의 근무 조건 개선 등 노사간 상생을 토대로 용인특례시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공무직 노동조합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서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양보해 합의를 이뤄낸 것이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공무직 근로자들이 용인특례시에 자부심을 갖고, 용인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목표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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