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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해“즉시항고”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과 이상일 용인시장 간의‘법적 공방 3라운드’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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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1-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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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영 프로필 사진.jpg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과 이상일 용인시장 간의 부당해임 관련 갈등은 고등법원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원영 전 원장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 12. 27.에 내려진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처분과 해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 9. 정원영 전 원장의 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취지는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처분과 해임 처분은 이미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수원고등법원에 제기된 항고에 대한 결정은 2월 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원영 전 원장의 소송대리인은 원심 결정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항고 이유로 두 가지를 제기했다. 

 

첫째, 절차상 하자 유무에 관하여, 원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직무대행 권한이 없는 이상일 용인시장에 의하여 행해진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둘째, 재량권 남용 여부에 관하여, 원장에게 해임 같은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 결정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에 대한 부당한 판단을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항고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정원영 전 원장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부당해임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필귀정의 신념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겠다. 사법부는 건전한 사회시스템과 민주주의 법질서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결국 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의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원장은 “이상일 용인시장은 재임 기간 내내 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부당해임 처분을 자행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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