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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기업규제 전수조사. 개선과제 21건 발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검토 통해 개선안 마련 후 소관 기관에 건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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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3-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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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 시군,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7일까지 상반기 기업규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개선과제 21건을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


발굴처별로는 용인시 등 11개 시군에서 18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2건, 기업체 직접 제출 1건이며, 규제 유형별로는 ▲입지·건축 12건 ▲금융·세제 3건 ▲환경 1건 ▲사업전환·폐업·승계 1건 ▲소상공인 관련 1건 ▲창업·벤처 1건 ▲인증·기술 1건 ▲기타 1건이다.


가장 많이 발굴된 입지․건축 규제 내용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에서 입주가능업종 확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제한업종인 건설업의 범위 완화 등이 있으며 금융·세제에 ▲창업기업 개발부담금 감면제도 확인 등이 있다.


발굴된 규제는 도내 소관부서와 ‘기업규제 자문단(가칭)’에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부처나 국무조정실에 건의할 계획이다. 핵심 규제 발굴 시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 기업,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시·군 간담회, 분기별로는 기업간담회를 열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별·산업군별 다양한 기업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우수사례는 언론홍보와 사례집, 포럼 등으로 공유해 시·군 등 일선 행정기관의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동참도 장려할 방침이다.


한편 기업규제 자문단(가칭)은 기업 현장 방문, 규제 진단·검증·자문 등을 위해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실무 자문단으로, 3월 중 10~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0일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시행하며 규제 소관부서인 ‘규제개혁담당관’을 ‘규제개혁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 역시 기획조정실에서 경제투자실로 옮겨 ‘기업규제개선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 규제개선에 적극적인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최민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규제는 개선도 쉽지 않지만, 발굴하는 과정부터 어려운 만큼 기업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규제 발생 시 적극적인 건의를 요청드린다”며 “경기도는 혁신성장과 기업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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