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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署-분당모범운전자회 ‘범죄피해자 택시 귀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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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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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署-분당모범운전자회 ‘범죄피해자 택시 귀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


심야시간 조사받은 범죄피해자 안심귀가 서비스 운영


분당경찰서(서장 신현택)에서는 3월23(月) 분당경찰서 모범운전자회 간(회장 이준규)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고객만족도 일환으로‘범죄피해자 택시 귀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분당署-분당모범운전자회, 업무협약(MOU)


이번 협약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살인, 강도, 성범죄, 가정폭력)가 심야 조사 후 귀가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택시 귀가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경임 경사(범죄피해자전담 경찰관)는 발생된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한하며,


범죄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고소인·진정인은 해당되지 않고, 또한 범죄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분당경찰서에서 심야시간(00:00~03:00)에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범죄피해자의 경우, 조사관이 모범택시회에 연락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게 택시를 타고 귀가할 수 있게 돕게 된다.


신현택 분당경찰서장은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5. 3.. 23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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