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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무료 검진

3개구 보건소, 신생아·영유아 돌보는 의료기관·산후조리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계약직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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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3-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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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흥구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jpg

기흥구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3개구보건소는 신생아나 영유아를 돌보는 시설의 계약직 종사자에게 잠복결핵감염 무료 검진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돌봄시설 종사자는 결핵 의무검진 대상자로 관리하지만 계약직 근로자들은 5~10만원에 달하는 검진비를 자부담해야 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관내 신생아나 영유아를 돌보는 관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의 계약직 근로자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900여명에게 무료 검진을 제공키로 했다.


대상자는 연중 3개구 보건소에 신청한 뒤 검진을 받으면 된다. 과거 결핵 혹은 잠복결핵감염 치료자나, 이미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검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사람은 흉부 X-선 검사 및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제공한다.


아울러  ‘결핵 예방 주간’인 20~24일에는 각 보건소에서 결핵 인식 개선 및 예방 활동이 일제히 진행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들이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검진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내 결핵 확산 방지와 차단을 위해 더욱 정밀한 예방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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