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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청렴한 경기교육’ 위해 부패취약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불법찬조금, 물품·공사 분야, 갑질행위 등 부패취약 3개 분야 선정 교육청 홈페이지 통해 누구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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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5-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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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경기도교육청, 부패취약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불법찬조금 집중신고기간 안내문).png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8일 부패취약분야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2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른 부패에 취약한 3개 분야를 선정하고, 부패 발생률이 높은 기간에 집중신고를 받는다.

 

부패취약 3개 분야는 ▲불법찬조금(5월~6월, 10월), ▲물품·공사 분야(7~8월), ▲갑질행위(7월)로 각각 다른 기간에 집중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익 제보와 신고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내용에 따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전 기관 공직자의 부패·갑질 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경기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을 통해 누구나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갑질 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조한근 청렴기획담당 서기관은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부패와 갑질 행위를 경험한 당사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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