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택시 기본요금 4,800원, 7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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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6-29 09:14본문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시장 이현재)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7월 1일 오전 4시부터 1,000원 인상돼 4,800원으로 적용된다.
시에 따르면 중형택시기준 기본요금이 2km, 3,800원에서 1.8km, 4,800원으로 인상되고, 물가를 감안 인상 최소화를 위해 거리요금 104m당 100원, 시간 요금 25초당 100원은 현행 유지된다.
그 밖에 하남광주통합사업구역 외 운행 시 발생하는 시계 외 할증요율은 20%로 변동이 없으나, 심야할증의 경우에는 적용시간이 1시간 앞당겨져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바뀌며 할증요율도 기존 20%에서 30%로 10% 오른다.
7월부터 적용될 택시요금 요율은 2019년 5월 조정된 이후 운송원가 상승(16.86%/영업km당)으로 인한 요금 인상 필요에 따라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하남시는 도농복합 ‘가’형 요금체계를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이 택시요금 인상에 공감하도록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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