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수원에서「제91회 총회」개최
「중대재해처벌법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등 6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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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7-21 08:23본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20일(목),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수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자원봉사 실시 등 구호 방안을 협의하고,「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유보통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를 성찰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전국 시도 교육감은 91회 총회 시작 직후 최근 충청 및 경북 등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묵념을 올린 후, 수재를 당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의 집중지원 방안 등 구체적 구호 방안을 논의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68개 학교 및 교육기관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련법령 상의‘사업장’을 해석하고 있다.
학교 등은 교육 서비스가 주된 업무로, 작업환경이나 위험성 정도가 산업분야(건설업․제조업 등)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관련 법 적용 및 안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 등은 방대하고 과도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많은 시간․인력을 투입해야 함에 따른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에 「학교 등 적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별도 규정(법령) 마련」 및 시․도교육청(학교 포함) 안전보건관리 운영 실태 조사 및 컨설팅 실시로 현장 조기 안착 지원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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