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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署, 택배기사 위장 상습특수절도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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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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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署, 택배기사 위장 상습특수절도 피의자 검거


분당경찰서장(경무관 신현택)은 경기도 일원 및 강원, 안동지역 주택가에 택배기사로 위장하여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들어가 총 22회에 걸쳐 7천2백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피의자 4명을 검거하여 이某(42세)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홍 某(36세)를 불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CCTV 동영상
구속된 피의자 이 某씨 등은 경기도와 강원, 안동 지역의 주택가를 돌며 택배회사 조끼를 입고 택배 상자를 들고 다니며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 한 뒤 열려진 현관이나 창문으로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2015년 1월 27경 경기 김포시에 사는 조 某씨 집에서 현금 100만원과 500만 원 상당의 모피코트를 훔친 사실이 있으며,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3월경 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7천2백만 원 상당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공범들 중 불구속된 홍 某씨는 아버지가 주지로 있는 경기도 안양의 某 사찰의 신도들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명단을 빼내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공범들과 함께


2014. 12. 22. 10:00경 안양의 김 某(78.여)씨의 집에 들어가 반지 등 귀금속 215만원 상당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투약 및 대마를 흡입 하였고 구입비용을 만들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피의자들은 범행 대상을 미리 선정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하며 한적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 주택가를 대상으로 삼아 침입하여 범행을 하였고 범행당시 착용하였던 옷과 신발 등을 버려 경찰의 수사망을 회피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범행 후 그 현장을 정리하여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 현장을 확인 후 경찰이 방문할 때가지 피해사실을 몰라 신고가 되지 않았던 경우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침입 절도가 빈번함에 따라 외출 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여 범죄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5. 4. 2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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