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전수조사 > 종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종합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전수조사

30일 이상 미사용 시 반드시 미사용 신고해야 경감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8-02 07:45

본문

3-1 참고자료.jpg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8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10월, 연 1회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연 면적 1천㎡의 시설물이며 공동소유인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의 시설물이다. 

 

올해 부과 기준일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사용기간, 용도, 면적 등을 파악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 10월 초에 부담금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휴업, 공실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미사용 신고를 하여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미사용 신고 기간은 9월 8일까지이며,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전기, 수도 사용내역서, 휴폐업사실확인서 등)를 우편, 팩스 등으로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며 시청 교통정책과(031-8036-773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7,783건 15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