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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이웃 발굴하는‘새빛돌보미’출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새빛돌보미는‘수원새빛돌봄사업’주인공,역할 잘 수행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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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8-2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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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앞줄 오른쪽 7번째), 이재식 수원시의회 부의장(앞줄 오른쪽 6번째)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새빛돌보미들이 함께하고 있다. 

 

위기 가구를 발굴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수원 새빛돌보미’가 첫발을 내디뎠다.


수원시는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새빛돌보미’ 발대식을 열었다. 발대식은 새빛돌보미 대표의 선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다.


새빛돌보미는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구 발굴 ▲지역복지자원 발굴·연계 추진 ▲돌봄서비스 신청 대상 가구 긴급방문 ▲대상 가구에 지역특화 돌봄서비스 제공 등 역할을 한다.


새빛돌보미로 활동하려면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한 후 관련 업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 등이 활동할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새빛돌보미 여러분이 수원형 마을 단위 통합돌봄시스템인 ‘수원새빛돌봄’ 사업의 주인공이 돼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며 “우리의 노력에 따라 수원 새빛돌봄 사업이 우리나라 돌봄사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새빛돌보미와 수원시의회 이재식 부의장,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 국미순 복지안전부위원장 등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수원시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새빛돌봄’ 사업을 7월 1일부터 8개 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는 체계를 만들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원새빛돌봄 4대 서비스는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다.


소득,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동 돌봄플래너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돌봄서비스 비용으로 1인당 연 100만 돌봄포인트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는 동행정복지센터 돌봄창구에서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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