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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역세권 및 대형쇼핑몰 입점 카페·식당 대상 식품위생법 위반 특별단속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 기준 규격이 불량한 식재료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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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8-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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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역세권 및 대형쇼핑몰 입점 카페·식당 대상 식품위생법 위반 특별단속.JPG

 

하남시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1개월간 미사역 주변과 대형쇼핑몰에 입점한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불량한 식재료 사용여부 등을 특별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민들의 식품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시청 식품위생담당 공무원과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 및 보관 ▲식품을 취급하는 내부 청결 상태 ▲냉장·냉동 등 기준 규격이 불량한 식재료 사용 ▲원산지 표시 및 미표시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단속·적발한다. 


아울러 하남시는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하남시지부(지부장 김소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식품안전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9월에 미사역 문화의 거리 일대 식품업소를 방문해 안전한 시민 먹거리 조성을 위한 자성적 노력을 당부하고,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는 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시민의 식품 안전을 지키는 ‘식품 안전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연중·상시 단속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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