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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행정은 광역시 사무와 거의 같은 만큼 특례시 행정ㆍ재정 자율성 확대돼야”

우동기 위원장, “시민 삶에 직결되는 행정권한은 지방정부가 갖는 게 맞다"..."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정도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전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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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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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좌)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우)이 23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위원장과 만나 특례사무 이양 심의를 앞당기는 등 특례시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등과 함께 우 위원장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는 지방시대부위원장인 이정현 전 의원이 함께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전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특례사무 이양 등의 심의에 속도를 높여 특례시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로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 행정은 광역시ㆍ도의 사무와 거의 같기 때문에 행정적ㆍ재정적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달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198개 단위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달라는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시절 의결된 25건을 빼고 신규로 발굴한 사무를 더한 것이다. 


사무 이양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 안건에 대해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의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례시장들은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에 대해서도 특례시가 조속히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특례사무 법제화에 위원회가 지원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0만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하려면 행정과 재정 권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며 이를 위해선 지방시대위원회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라며 "인구가 110만인 용인특례시의 경우 기흥구 인구가 44만, 수지구가 38만인데, 이는 웬만한 광역시의 자치구보다 많은 만큼 행정수요에 잘 부응하려면 구청장 직급도 높여야 하고 구청장을 보좌할 국장도 있어야 하는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이 문제도 잘 검토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방정부라고 말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에 관심이 많고, 그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제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넘기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앞으로 '작은 중앙정부', '큰 지방정부'를 지향하게 될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보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 현재까지 4741건의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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