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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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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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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 운영

광주시는 지난 13일 시 최초로 송정동 대주파크빌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 했다.


이 아파트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거주세대 주민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지정 했으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 적발 시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단속원이 아파트 내 금연구역을 순회 점검하고 주민수요를 파악 이동금연 상담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민의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향후 금연아파트 지정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 4. 16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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