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특별 점검 > 종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종합

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특별 점검

이달 중 사업계획 승인 안 된 상태 홍보 사례 등 살필 예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3-19 08:29

본문

6.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jpg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홍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4곳에 대해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이달 중 특별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에 민간임대주택의 투자자 또는 회원 등을 모집하는 홍보가 성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남곡 헤센시티1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5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와 남곡 헤센시티2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4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삼가 위버하임(처인구 삼가동 299-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신갈 펜타아너스(기흥구 신갈동 58 일원, 상업지역)이다.


삼가 위버하임 사업 부지는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제안됐으나 현재 미결정 상태이며, 신갈 펜타아너스 사업부지는 20층 오피스텔 384호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4곳은 모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되지 않았다. 


시는 이들 대상 사업의 홍보관 등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 발견 시 시정 조치하고, 내달 중에는 시 홈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 사업 진행 현황과 피해 주의 안내문을 공고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민간임대 주택건설사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이 사업계획안 확정 상태가 아니어서 변경될 수 있고, 사업이 추진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어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지연 또는 무산 등 피해 사례가 알려지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58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