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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토론회‘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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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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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토론회‘성료’

4월 23일(목)오후 3시~6시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조승철)와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진석범)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4월 23일(목) 오후 3시에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 개최했다.


금번 토론회 발제자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곽경인 사무처장은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2011.03.30제정)’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단일임금체계’ 추진현황 및 성과로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적용에 대한 의의와 적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요소로 시·도시자의 추진의지, 사회복지시설 임금실태조사 실시 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는 이정주 관장(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이현숙 센터장(성남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제균 팀장(성남시청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정종삼 시의원(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이 각 분야별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각각 처우개선은 단순히 임금인상이 아니며 전문가로서의 교육과 처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소규모시설 종사자 처우에 대한 박탈감과 단일노동, 단일임금제 도입으로 인한 처우의 오류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우개선은 당사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단결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성남시는 2015년 상반기 처우개선 포함 시보조금의 지원방향 전체에 대한 전문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며 협회와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토론회 좌장 가천대학교 남현주 교수는 사회복지사는 ‘국가의 공공재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마땅히 이에 부합하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지난 2월 12일 정기총회에서 2015년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동결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특별위원회를 위촉하고 지속적인 처우개선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5. 4. 24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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