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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침해 피해 지원 정책을 알기 쉽게 안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교권 침해 피해 신고절차 등 담아 영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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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5-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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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더 많이 체감하고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적극적 도움을 받도록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024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 기관에 안내하고, 선생님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경기교육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홍보영상은 교권 존중 및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침해 피해 지원 정책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민원면담실 ▲민원대응시스템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 ▲학교안전지킴이 등을 안내한다.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을 위해 ▲교권보호 핫라인 1600-8787 ▲SOS!경기교육법률지원단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교권 침해 피해 신고절차 ▲교권보호지원센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원보호공제사업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 작성 등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안내한다.

 

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이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홍보영상은 채널 GO3에서 시청할 수 있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더 많이 알고 체감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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