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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물류창고 화재 예방 네트워크 확대

용인소방서·물류창고 6곳과 협약…올 2월 3곳에 이어 화재예방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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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7-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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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인특례시는 11일 처인구 용인시노동복지회관 1층에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을 조성, 개소식을 했다..jpg

용인특례시는 11일 처인구 용인시노동복지회관 1층에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을 조성, 개소식을 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 지역 내 물류창고 6곳과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지마켓 등 물류창고 3곳과 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대상을 확대해 이번에 물류창고 6곳과도 협력 체계를 갖췄다. 


협약 업체는 처인구 이동읍 소재 주식회사 진성비에프(대표 김진수), 양지면 소재 주식회사 바로스(대표 박성진), 유림동 소재 주식회사 제이씨패밀리(대표 김예철), 주식회사 승산(대표 허인영), 백암면 소재 주식회사 에르메스로직스(대표 구숭완), 주식회사 한진(대표 노삼석) 등이다.


시와 소방서는 사업자들과 화재 예방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점검과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사업자는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물류창고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화성시 공장의 화재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장이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재산 피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물류창고 사업자와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형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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