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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전국동시지방선거 허위사실유포, 비방행위 배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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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5-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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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허위사실유포, 비방행위 배너 안내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애 있어  허위사실유포. 비방행위 등 관련법 적용,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2. 8. 23. 정보통신망법상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로 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제 폐지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0여일 앞둔 현재까지는 개정 없이 존속하고 있는 바,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안내한다"며 전했다.

 


 

법집행기관인 위원회로서는 법이 존재하는 한 해당 내용을 집행할 수 밖에 없음을 널리 혜량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2014. 5. 5 / 시민프레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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