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반대 청원서 국회 제출 > 종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종합

하남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반대 청원서 국회 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5-12 22:01

본문

하남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반대 청원서 국회 제출

하남시 대학유치위원회 12일 ‘개정안 반대 청원서’ 국회에 제출


하남시민 4만3천 여명 개정 법률안 반대 서명


이교범 시장, 하남시민 비롯해 경기도 등 타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개정

 

반드시 막을 것

하남시 대학유치위원회(공동위원장 백남홍, 조성윤)는 12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 입법저지를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남시 대학유치위원회의 조성윤 위원장, 이교범 하남시장, 이현재 국회의원, 김승용 하남시의회 의장 등은 이날 국회를 방문, 이석현 국회 부의장에게 시민 4만3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 등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전 하남시민과 지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교범 시장은 청원서를 제출하며 “개정 법률안이 낙후된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저해 및 지역 간 갈등 야기 등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전 하남시민을 비롯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타 지자체와도 공동 대응에 나서 해당 법률 개정을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법률안은 지방 소재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완전 차단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지난달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기습 처리했다. 하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해당 법에 근거, 지역 내 미군반환공여구역인 하산곡동에 충북 제천의 세명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움직여왔다.

하남시는 개정 법률안에 반발,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교범 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청원 서명을 받는 등 개정 반대 운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

 

2015. 5. 12 / 박형구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7,815건 164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