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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국회 기초연금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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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5-0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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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국회 기초연금법 통과 ‘환영’

상위법 따라 기초연금 지급 다행...시조례 1주일만에 폐지

시의회 불참한 이재명 시장의 ‘후안무치’한 선동행위 지적



신영수 새누리당 성남시장 후보는 국회 기초연금법 통과와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영수 후보는 6일 “대표적인 노인복지제도인 기초연금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면서 “지난 4차 녹색안심도시 정책기자회견에서 약속한 어르신 기초연금을 성남시도 상위법에 근거해 지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 신영수 새누리당 성남시장 후보는 국회 기초연금법 통과와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는 이어 “세월호 침몰사고로 전 국민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가운데에도 이재명 시장은 선거 때 어르신들의 환심을 사고자, 여야가 논의 중이던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 당연히 폐지가 예상되는 기초노령연금 조례 제정을 위해 시의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25일 성남시의회에서 처리된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조례를 보면, 최대 20만원에 대한 성남시 부담률 40%에서 각 수급권자에게 8만원씩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골자이나, 소득계층 역전현상 등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부칙에 “기초연금법안이 제정 시행됨과 동시에 폐지한다”는 문제(시의회 전문위원 검토사항) 있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시집행부 역시 폐지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 후보는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조례 제정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시의회와 집행부에 주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이에 대해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조례는 제정 1주일 만에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폐지 조례가 됐다”면서 “이재명 시장의 재선 욕심으로 행정력만 낭비되고, 어르신들에게 혼란만 주게 됐다”고 질타했다.

신 후보는 특히 “이재명 시장은 선거를 겨냥해 폐지가 예상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야 하는데, 사과는커녕 시의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으면서도 SNS를 통해 ‘어르신들이 방청하고 항의하니 상대당이 반대를 하지 못하고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실제 방청석에 계시지도 않은 어르신들을 끌어들여 사실과 다른 후안무치한 선동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라고 질타했다.

신 후보는 지난 4월 8일 4차 녹색안심도시 정책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시장의 기초노령연금 발표에 앞서 어르신들에게 7월부터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신 후보는 국회에서 여야가 기초연금법을 논의 중인만큼 기초노령연금조례안을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4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문했었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이어 “다행히 국회가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켜 7월부터 소득하위 70% 어르신들께 국민연금 급여(가입기간 비례)에 따라 기초연금을 10만원 이상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게 돼 어르신의 빈곤을 완화하게 됐다”면서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한정된 소득활동에 대하여 생산적 복지실현이 가능하도록 거주지역 인근의 청소용역, 공원관리 등으로 대폭 확대해 어르신들의 주머니를 넉넉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어르신(지급 대상 90% 정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연금 33만원 이하는 17만원, 국민연금 37만원 이하는 16만원, 국민연금 40만원 이하는 16만원이며, 국민연금 4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받는다.

 

2014. 5. 7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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