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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체납정리 위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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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5-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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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체납정리 위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적극 나서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최근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그동안 고질‧고액체납자로 분류되어온 체납자에 대해 동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위한 ‘가택수색’을 전격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수차례 공문, 독촉고지서 발송과 방문 징수독려 등에도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일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펼쳤으며,


동산압류(가택수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단계별 강력한 징수전략을 마련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전 탐문조사를 통해 정확한 체납사유 파악과 동시에 사해행위 및 은닉재산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등 그동안 동산압류 추진에 철저히 대비해왔다.



한편, 이번 실시된 가택수색은 여주시가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의 지원을 받아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한 결과, 체납자 입회하에 현금 12백여만원, 약속어음(부도)22백만원, 다이아몬드 1점, 금목걸이 1점 등 총 7개 품목을 수색을 통해 동산을 압류했으며,


이에 덧붙여 체납자 소유의 차량을 국세징수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인도명령을 단행, 자동차를 인도 받아 여주시 견인보관소에 입고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이날 압류된 현금은 전액 체납세금에 당일 충당됐으며, 동산은 경기도가 지정한 동산(명품, 귀금속등)전문 감정평가 업체를 통하여 감정을 추진해 다음 달 경기도 전체분에 대해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 될 예정이고 인도명령으로 입고 보관중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공매기관에 의뢰 및 매각 후 체납세액에 충당된다.


최은열 세무과장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부동산‧차량 공매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강력추진,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공평‧합리세정의 실현과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5. 5. 26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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